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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텐트' 두고 "강제철거"vs"버티기"…유혈사태까지?


입력 2017.03.14 15:50 수정 2017.03.14 17:22        박진여 기자

대통령 파면 후에도 서울광장 '애국텐트' 점거상황 지속

"불법점거 계속되면 강제철거"vs"형평성 어긋나면 유혈사태"

서울광장에 설치된 ‘애국텐트’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끝을 모르고 번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대통령 파면 후에도 서울광장 '애국텐트' 점거상황 지속
"불법점거 계속되면 강제철거"vs"형평성 어긋나면 유혈사태"

서울광장에 설치된 ‘애국텐트’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끝을 모르고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보수단체를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강제철거를 경고하고 나섰고, 보수단체도 서울시를 직권남용으로 맞고발하며 ‘버티기’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에도 서울광장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설치한 농성 텐트 40여 동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 사망한 조모(61) 씨의 분향소가 유지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와 탄기국 측은 서울광장 애국텐트와 관련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암묵적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서울시는 탄핵인용을 기점으로 서울광장 불법점유 사태가 중대기로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고, 보수단체 측은 탄핵 기각‧각하 결정을 기대하며 광장 내 세(勢) 확보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14일 현재까지 서울광장 내 ‘애국텐트’가 그 자리를 지키며 시와 탄기국 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면서도 강제철거 방침을 밝혔고, 탄기국 측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족 천막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강제철거 시 유혈사태를 경고하기도 했다.

강태웅 시 대변인은 “(탄기국) 주최 측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사전절차를 이행했지만, 현재로서는 (탄기국 측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불법 점유 상태가 계속되면 강제철거 등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탄기국 측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과 비교해 ‘애국텐트’를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지 않고 태극기 천막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다”며 “우리는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할 때부터 광화문 텐트를 철거하면 우리는 스스로 텐트를 뽑아 들고 나오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라고 대응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애국텐트’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끝을 모르고 번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특히 서울시가 강제철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양측 간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기국 측은 ‘애국텐트’에 대한 강제철거가 단행되면 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맞서는 상태다. 실제 탄기국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보수단체 간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현재로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던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내 불법 농성텐트와 관련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탄기국 관계자를 형사고발했고, 탄기국 측도 박 시장을 맞고발하며 주민소환운동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 수십 동을 세우고 농성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기국 대표 권모 씨 등 7명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탄기국 측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지원하고, 서울광장의 태극기 텐트만 고발한 것은 서울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탄기국 회장단은 3일 서울광장 ‘애국텐트’ 관련 신고가 들어간 남대문경찰서에 박원순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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