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급식비리 집중 제보기간 운영
공익제보자 신분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급식 불안감을 해소하고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 오는 4월 28일까지 ‘학교급식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집중 제보기간 운영 안내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판)에 공지하고 초․중․고 모든 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며 “학교급식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제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이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대한 제보를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중 접수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