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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뉴스룸' 출연, 김광석법 관심 급부상


입력 2017.09.23 11:33 수정 2017.09.23 16:38        이선우 기자
ⓒ영화 '김광석' 스틸컷 ⓒ영화 '김광석' 스틸컷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직접 방송 출연한다는 소식에 김광석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종합편성채널 JTBC 관계자는 23일 오후 복수 매체 인터뷰에 “故 김광석 부인 서씨가 오는 25일 방송하는 ‘뉴스룸’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요청해왔다"며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故 김광석 부인 서 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에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김광석법'을 공동발의했다. 두 의원과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가수 전인권 씨는 국회에서 입법추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광석법은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사전 중에서 살해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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