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시행…1127종 지정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시행…1127종 지정
해양수산부가 11개 분류군 1127종의 생명자원을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마련해 10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올해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생태적·경제적·학술적 이용가치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류, 해면동물, 자포동물 등 총 11개 분류군 1127개의 자원을 선정했으며, 대상 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때 국외반출 목적과 반출자원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생물들을 살펴보면, 청정갯벌에 주로 서식하고 보양식으로도 사랑받는 ‘짱뚱어’와 바다의 달팽이라고 불리는 ‘군소’ 등이 포함돼 있다.
짱뚱어의 경우 최근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됐으며, 군소는 신경망이 단순하고 신경세포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녀 신경생물학 및 유전자원 연구에 유용한 자원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최근 화장품과 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바위털갯지렁이’와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국외로 반출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단, 상업적 활용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외반출을 허용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유용물질 추출 등 타 국가와의 공동연구 가능성은 열어 놨다.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제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자국 자원의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추세”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이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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