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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토양·물·농약 등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8.01.23 14:00 수정 2018.01.23 11:46        이소희 기자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약이력관리제, 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등 추진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약이력관리제, 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등 추진

정부가 23일 올해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 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을 준비한다.

현재는 9종의 농약을 판매할 때만 바코드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계란 살충제 사태로 추락한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실 기관과 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축산물 안전정책 ⓒ농식품부 축산물 안전정책 ⓒ농식품부

축산물 관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본격 전환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과 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 4751곳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된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기타 축종으로도 확대해 사육밀도,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의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먹거리에 대한 안전·안심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에 과일간식을 제공,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해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이날 정부는 국민의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됐다.

특히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 안전 등에 대한 평상시 부처 간 소통과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과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대두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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