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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바른미래당 31석


입력 2018.02.08 11:53 수정 2018.02.08 16:05        이동우 기자

대법 의원직 상실형 확정…재보선 6개 지역으로 늘어나

‘바른미래당’ 의석 31석, 비례 3인 빼면 사실상 28석

대법 의원직 상실형 확정…재보선 6개 지역으로 늘어나
‘바른미래당’ 의석 31석, 비례 3인 빼면 사실상 28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의 실질적인 표결가능 의석은 총 28석으로 줄었다. 민평당과 함께하는 비례대표 3명의 의원을 제외한 숫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송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또 같은 혐의의 박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이날 바로 상실했다.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20대 총선운동 기간인 2016년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 전화선거운동 자원봉사자 9명에게 1인당 하루 8만원 정도씩 총 819만원을 제공한 후 회계보고시 이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당내 경선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비용 1000만원 등 1650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지출한 후 회계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도 있다.

송 의원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각당했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과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서울 송파을,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등 재보궐 지역구는 총 6곳으로 늘었다.

국민의당의 의석은 총 39석에서 22석으로 줄었다. 민주평화당 15명의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탈당했고 이날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기 때문이다. 통합신당 '바른미래당' 의석은 바른정당 9석을 합친 총 31석이다.

반면 실제 표결 가능한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28석에 그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3명(이상돈 박주현 장정숙)이 민평당과 함께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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