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 배정…13일부터 대출 신청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 배정…13일부터 대출 신청
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망․연승업계 등의 어업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 원을 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일어업협정 협상은 매년 실시해왔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각 EEZ에서의 조업량과 시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2016년 협상 당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이후 표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총 300억원 중 71억원을 긴급 배정하고, 장관 재량의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281명이다.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 신청은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기 도래 전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이시원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