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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없어...이재용-최순실 재판서 잇따라 확인


입력 2018.02.14 10:20 수정 2018.02.14 10:29        이홍석 기자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상호 인식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말 소유권 다른 판단 논란...법조계 "사용만으로 소유권 인정 안돼"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상호 인식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말 소유권 다른 판단 논란...법조계 "사용만으로 소유권 인정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의 주역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에서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 재단 지원과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한 판단이 일치한 가운데 다르게 판단한 말 소유권 부분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인정되려면 당사자들간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 인식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간 인식이 뚜렷하고 명확했다고 볼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에 기반이 되는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 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5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두 재판부는 모두 검찰이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최 씨간 오간 뇌물 관련 혐의의 대가 성격으로 판단한 ‘경영권 승계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두 재판의 결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 청탁을 하지 않은 부분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본 점도 서로 일치했다. 양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삼성이 제공한 용역대금과 보험료 등에 대해서 구체적 청탁과 관련 없는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다.

다만 말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뇌물 금액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최 씨 1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해 용역대금과 보험료 등 외에 말 가격도 포함시켜 총 72억원과 차량 4대 사용 이익을 뇌물금액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총 36억원과 말 및 차량 사용 이익을 뇌물로 본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양 재판부가 뇌물 금액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말 소유권에 대한 판단은 법적인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최 씨가 마필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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