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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국내 두 번째 ‘붉은불개미’ 출현…긴급방제 실시


입력 2018.02.21 14:46 수정 2018.02.21 14:48        이소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 검역과정서 검역관이 발견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 검역과정서 검역관이 발견해

지난해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최초로 발견돼 검역 안전문제로 지적됐던 붉은불개미가 19일 국내항 인근에 다시 출현해 검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외래종 붉은불개미 ⓒ검역본부 외래종 붉은불개미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후 강화된 검역조치를 실시하던 중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복건성 샤먼시 선적) 고무나무 묘목에서 19일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의심개체 1마리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붉은불개미 발견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로, 이 의심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동정 결과, 붉은불개미로 20일 최종 확인됐다.

붉은불개미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외래종으로 2.5~6㎜ 정도의 작은 크기이지만 사람과 동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일명 ‘살인 개미’로 불리며 국경검역 강화라는 문제를 환기시켰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서식지는 주로 도로 주변이나 잔디 등을 선호하며 수출입 컨테이너 등을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최군과 동일한 모계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을 뿐 구체적인 붉은불개미의 정확한 유입시기와 경로, 여왕개미 사체 등이 발견되거나 밝혀지지는 않았다.

당시 검역 당국은 붉은불개미가 여왕개미가 있어야 번식이 가능한 특성상 올 봄이나 여름이 되면 다시 번식기가 되기 때문에 찾지 못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다시 새로운 집단을 구성해서 발견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또다시 출현한 붉은불개미에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묘목과 컨테이너에 대해 훈증 및 소독을 실시했고, 해당 창고와 주변지역에 살충제 투약, 개미 유인용 트랩(30개) 설치, 정밀조사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붉은불개미 인천항 내 발견장소 세부위치도(인천시 중구 항동7가) ⓒ검역본부 붉은불개미 인천항 내 발견장소 세부위치도(인천시 중구 항동7가) ⓒ검역본부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1마리이며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이고, 외부 기온도 낮아 검역창고 밖으로 확산되거나 정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발견된 개체는 중국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고무나무 묘목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중국 복건성에서 선적된 고무나무 묘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때는 현장검역과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국 복건성에서 수입된 고무나무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도 일제 예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봄철(3~4월)에는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는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검역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개미류 발견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주요 항만 내 예찰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하반기부터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해왔다.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TF를 중심으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검역을 강화했지만 검역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방역 등 유입경로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점검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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