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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 AIG손보 고객 관리 어쩌나


입력 2018.03.09 06:00 수정 2018.03.09 16:05        부광우 기자

보험금 청구 이후 지급까지 손보사들 중 가장 오래 걸려

회사 측 "신상품 계약 급증 영향, 올해부터는 개선될 것"

국내 14개 손보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금 지급 기간은 평균 1.09일로 집계됐다. 이중 AIG손보가 2.05일로 보험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내 14개 손보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금 지급 기간은 평균 1.09일로 집계됐다. 이중 AIG손보가 2.05일로 보험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AIG손해보험이 국내 손보업계에서 보험금을 제일 늑장 지급하는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물러 달라는 사례도 이상 급증하면서 AIG손보의 고객 관리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AIG손보가 신계약 유치에 유독 열을 올리는 와중 벌어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눈앞의 영업 확대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14개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은 평균 1.09일로 집계됐다. 즉, 국내 손보사 고객들은 보험금 청구 시 하루 정도면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서 보장하기로 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보면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었다. 고객의 요구에 보험금을 가장 늦게 내줬던 곳은 AIG손보로 2.05일이 소요됐다. 가장 보험금을 빨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메리츠화재(0.50일)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객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보험사 차원에서 보면 AIG손보의 경우 가입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과 적극성이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AIG손보의 가입자 관리에 의문부호가 붙는 지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계약을 맺었다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를 철회하는 고객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서다.

AIG손보의 지난해 상반기 청약철회 건수는 1만3181건으로 전년 동기(5258건) 대비 150.7%(7923건)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해당 기간 국내 모든 손보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이다. 또 같은 기간 손보업계 전체 청약철회 건수가 21만1112건에서 21만9003건으로 3.7%(7891) 늘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인 증가율이다.

청약철회는 고객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제도다. 보험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이를 넘기면 이자도 줘야 한다.

결국 청약철회 급증은 보통 보험사가 당장의 영업 확대에 목을 맬 때 벌어지는 결과로 해석된다. 막상 보험을 든 뒤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고 느꼈거나 혹은 가입 당시 이해했던 것보다 실제 상품의 보장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여기는 고객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여서다.

실제로 요즘 들어 AIG손보가 새롭게 유치한 계약 규모가 다른 손보사들에 비해 유독 크게 불어났다는 점은 이런 해석에 더욱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AIG손보의 지난해 상반기 신계약 건수는 15만6593건으로 전년 동기(5만7306건) 대비 173.3%(9만9287건) 증가했다.

이 같은 AIG손보의 신계약 증가율 역시 국내 손보업계에서 가장 가파른 것이다. 같은 기간 AIG손보 바로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MG손해보험의 경우도 신계약이 6만8057건에서 11만61건으로 61.7% 늘어난 수준이었다. 손보업계 전체 신계약은 499만256건에서 518만8039건으로 4.0%(19만7738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AIG손보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최초로 장기 보험상품을 출시한 이후 2016년 판매채널 확장과 궤를 같이하며 신 계약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 계약 2년 미만짜리 상품에서 보험금 청구 건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가입 전 병력 및 고지의무 검토대상으로 자연스레 보험금 지급 평균 소요기간이 길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계약 후 2년이 도래한 상품이 많아지는 올해 고지의무 위반 검토 대상이 줄어 보험금 지급 기간이 개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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