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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부패수사권, 검찰과 공수처 함께 부여해야”


입력 2018.03.13 11:24 수정 2018.03.13 11:25        황정민 기자

검찰, 13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남용 우려”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검찰, 13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검사 사법통제·영장심사 현행 유지
검찰 특수부, 5개 지검 남기고 폐지
“남용 우려”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문무일 검찰총장 ⓒ데일리안DB 문무일 검찰총장 ⓒ데일리안DB

검찰은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존중하면서도 검찰과 공수처에 부패수사권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보고했다.

문 총장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면서도 “기존 수사 기관의 부패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일부 축소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검찰은 향후 특별수사를 고검이 위치한 전국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인지부서의 규모를 조정해 직접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사의 사법통제와 영장심사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이 사법통제가 배제된 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되면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또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사법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중안전장치’로 기능한다”며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했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검은 “수사종결은 소추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법률판단의 문제”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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