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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강력 대응 예고


입력 2018.05.03 06:00 수정 2018.05.03 06:05        부광우 기자

서류 위조에 고의 사고까지 '천태만상'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제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리고 이 같은 유형의 주요 보험사기 행태를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지능형 범죄이며 살인·방화·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또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등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와 최접점에서 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 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연루된 보험사기의 경우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 행위를 넘어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보험사기 적발 및 행정제재 사례를 보면, 보험설계사 A씨의 경우 과거 보험금 청구 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이나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873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운전자와 사전 공모해 본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케 하고 보험금 270만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B씨 역시 등록이 취소됐다. 또 마트 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진단을 받은 뒤 이를 알리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 내용을 조작, 진단비 및 상해입원 보험금 10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후유장해보험금 2700여만원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보험설계사 C씨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경우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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