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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되나...문 대통령 발언 ‘주목’


입력 2018.08.13 20:34 수정 2018.08.13 20:41        스팟뉴스팀

국내 소비 효과 증대 기대감

관련 법 개정 등 절차 수반 돼야

인천공항 탑승점 면세점 모습. ⓒ 연합뉴스 인천공항 탑승점 면세점 모습. ⓒ 연합뉴스

국내 소비 효과 증대 기대감
관련 법 개정 등 절차 수반 돼야


문재인 대통령의‘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발언으로 귀국길 면세 쇼핑이 가능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 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내수진작, 일자리 문제 등 검토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고, 해외 여행객이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출국장 면세점, 항공사 등 기존 사업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이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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