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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과거 군사정권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선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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