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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증윤, 징역 5년 선고하자 실신…119 출동


입력 2018.09.20 14:09 수정 2018.09.20 14:09        이한철 기자
번작이 조증윤 대표가 판결 도중 쓰러졌다. JTBC 방송 캡처. 번작이 조증윤 대표가 판결 도중 쓰러졌다. JTBC 방송 캡처.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50)가 판결 도중 쓰러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오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등)로 기소된 조증윤 대표에게 징역 5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로부터 자신의 형량을 들은 조증윤 대표는 판사가 판결문을 다 읽기 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는 10여 분간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 재판을 다시 열어 선고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조증윤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극단 단원이던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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