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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필요하지만 부담스러운 배달앱”…이번엔 규제 법안 나올까


입력 2018.10.16 15:03 수정 2018.10.16 16:52        최승근 기자

소상공인 월평균 광고비 중 앱 광고비용 75% 차지

현행 법안으로 배달앱 제재 불가…공정위 “배달앱에 책임과 의무 부과”

배달앱에 소비자 분쟁조정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학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배달앱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마땅한 책임 조항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더불어 최근 정치권의 소상공인 살리기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 관련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분류돼 있는 배달앱의 개념을 바꿔 일정 정도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배달앱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한 젊은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배달음식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배달앱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에서 제출받은 '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광고비 39만5000원 중 앱 광고비용이 약 75%를 차지했다.

배달앱 별로 차이는 있지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음식값의 13~20% 정도를 배달앱 수수료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치킨 배달비 문제도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배달앱 이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배달 손님의 대부분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감수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달앱을 쓸 수 밖에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의 마케팅에 더해 배달앱 수수료까지 감당하다 보니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배달앱의 경우 가맹본사에서 지정해준 배달 지역을 넘어 주문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영업권 침해 문제도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본사나 정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처벌할 법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으로는 새로운 사업 방식인 배달앱을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배달앱 거래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 규제가 곤란하고 이는 영세상인의 보호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라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 조항이 없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법 등 신규 입법과 광범위한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현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6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감에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수료 불공정거래나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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