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양진호 첫 공판, 변호사 사임으로 내달 21일 연기


입력 2019.01.24 17:42 수정 2019.01.24 17:43        스팟뉴스팀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0시 쯤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양 회장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며 "하루 빨리 사설 변호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기록에 변호인으로 돼 있는 이 모 변호사의 경우 "형사 담당 변호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