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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3개월 만에 1107명 검거


입력 2019.05.14 17:27 수정 2019.05.14 17:27        스팟뉴스팀

경찰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해 11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사이버도박 총 777건을 단속해 110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 검거 인원으로는 스포츠토토가 52.6%(58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마·경륜·경정이 13.7%(152명), 카지노 4.7%(53명) 순이었다. 사다리 게임과 홀짝 게임 등 기타 사이버도박은 28.8%(319명)를 차지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주로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현지 출장 수사를 통해 국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경우 국내에서 165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입금액을 편취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을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지난 3월 국내로 송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설치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한국인 피의자 3명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단속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해 138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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