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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통과한 현대重-대우조선 합병…앞으로도 첩첩산중


입력 2019.05.31 13:34 수정 2019.05.31 14:14        김희정 기자

해외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 통과하고 노조반발 잠재워야

해외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 통과하고 노조반발 잠재워야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울산대학교 체육관 모습. ⓒ데일리안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울산대학교 체육관 모습. ⓒ데일리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법인분할(물적분할)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가 노조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장소와 시간을 바꾸는 등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그러나 노조는 계속해서 법인분할을 저지한다는 입장이고, 분할 이후 합병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하는 등 현대중공업에게는 여전히 난제가 남아있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오전 11시 10분께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분할계획서 승인, 사내이사 선임 등 총 2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주총은 이날 오전10시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점거 농성으로 봉쇄돼 급히 변경했다.

이날 한마음회관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뿐 아니라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차지부까지 합세해 사측과 극강 대치를 벌여 주총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회사의 물적분할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셈이다.

분할계획서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의 2개 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그러나 주총이 통과됐더라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온전히 품기까지는 해외 각국의 ‘결합심사’라는 난관이 남아있다.

현대중공업은 우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후, 일본과 중국·EU 등 최소 10개국의 각국 공정위의 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두 회사의 합병은 물거품이 된다.

문제는 이 결합심사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EU는 반독점 금지 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제조 분야에 우위를 보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을 까다롭게 바라볼 확률이 높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LNG운반선 점유율은 59.5%에 이른다.

가뜩이나 결합심사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국제 산별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 회의에 참석해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며 앞으로 있을 결합심사를 방해하고 있다.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장은 지난 21~22일 벨기에서 열린 국제제조산업노조 세계집행위에 참석해 대우조선매각 반대 결의문 채택을 위한 발언을 진행했다.

국제제조산업노조는 금속‧화학 등 제조산업에 종사하는 140개국 500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세계 노동조합 연합기구다. 국제제조산업노조는 22일 집행위에서 금속노조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반대에 지지와 연대를 결의했다.

한국조선해양이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하고 대신 한국조선의 주식을 취득할 방침이다.

또 하나의 고비는 노조의 지속적인 반발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그리고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양사의 물적 분할과 합병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최종 합병까지 계속 위협 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임시주총의 시간과 장소가 급히 변경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은 ‘무효’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저들만의 주총이 일방 처리됐다 하더라도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주총 무효화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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