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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배터리 소송에 명예훼손 손배소 10억 '맞불'


입력 2019.06.10 10:33 수정 2019.06.10 10:34        박영국 기자

"아니면 말고 식 소송 피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추가제소도 불가피"…피해 확정 후 추가 청구키로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은 물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10일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적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회사측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과 관련해서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 합의 종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도 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줬었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현 기술혁신연구원)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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