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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이자율, 약정금리+3%p 이내로 묶인다…25일 시행


입력 2019.06.12 16:05 수정 2019.06.12 16:13        배근미 기자

금융위, 대부업 관련 법률 개정안 통해 연체이자율 부과 제한키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 연체 시 추가되는 '연체 가산이자'가 연 3% 이내로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대출 이자율은 최고금리에 근접해 있어 굳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아도 됐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과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대부업의 경우 이같은 조항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 운영된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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