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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승리, 군대 가나


입력 2019.06.18 09:50 수정 2019.06.18 09:50        이한철 기자
승리의 군입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데일리안 승리의 군입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데일리안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이 신청한 군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추가 입영연기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은 오는 24일까지 입영 연기를 확정한 바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재입영 일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5일 이후 입영 날짜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 신청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연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승리 측이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입대 날짜가 확정된다면, 이후 승리에 대한 수사는 헌병으로 이첩되며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아직 승리와 관련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피성 군입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의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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