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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LH가 견뎌야 하는 3기신도시 가시밭길


입력 2019.07.08 07:00 수정 2019.07.08 08:39        권이상 기자

3기 신도시 반대 주민 집회 끊이지 않아

LH 3기 신도시 관련 연구용역 대부분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

3기 신도시 반대 주민 집회 끊이지 않아
LH 3기 신도시 관련 연구용역 대부분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LH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LH

“LH 수장을 맡아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4월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2개월이 지난 첫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3기 신도시를 특화신도시로 조성하다”며 “17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했다”고 사업 방향과 함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런데 정작 3기 신도시 사업을 맡은 LH는 사업 초기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우선 표면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난관은 주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말 일산·운정·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7차 집회를 열었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같은 날 다산신도시 수변공원에서 2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은 주변 신도시를 죽이는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정부와 LH가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권력형 비리 착취 구조”라고 주장했다.

LH 측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대토보상의 카드를 꺼냈지만, 토지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LH 내부적으로도 사업 진행이 순탄치는 않다. 변 사장이 발주했다고 말한 연구용역은 입찰부터 업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입찰을 거치거나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총 7개다. 이 가운데 유찰 없이 낙찰된 것은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 단 1개다.

이 밖에 ▲3기 신도시 계획기준 수립 연구 용역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3기 신도시 유동성 억제방안 연구용역(2회 유찰 후 수의계약) ▲3기 신도시 S-BRT 사전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입찰중) ▲3기 신도시 종합홍보 용역 (1회 유찰 후 2회차 진행) ▲공공주택지구 공익성 강화를 위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 수립용역(2회 유찰 후 수의계약) ▲보육·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1회 유찰 후 2회차 낙찰) 등 예정보다 일정이 미뤄졌다.

연구용역 입찰을 저율질 하던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비용과 일정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고 몰아부치기식 사업진행이 예상돼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 안정화 취지로 발표한 후 등떠밀리 듯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 첫발 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밑그림만 그려놓은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30만가구에 이르는 공공주택 공급예정시기는 불과 3년 뒤인 2022년부터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토론회에서 일산 등에서 3기 신도시 철회 요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LH 한 관계자는 “신도시기획단 TF 구성 등으로 자구책을 구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쯤되면 3기 신도시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계획 실행에 쫓겨 속전속결로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3기 신도시 개발 취지는 물론 공감한다. 서울에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근교에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발상은 좋다. 다만 준비과정이 부족해 보이는 3기 신도시 개발 발표는 시의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

권이상 기자.ⓒ박진희 디자이너 권이상 기자.ⓒ박진희 디자이너


지금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만 들리는 3기신도시 사업의 짐을 묵묵히 감당만 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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