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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에 관세보복 검토


입력 2019.07.11 20:05 수정 2019.08.20 09:28        스팟뉴스팀

미국무역대표부 “디지털세, 미국 기업 불공정 겨냥…트럼프 대통령 조사 지시”

미국무역대표부 “디지털세, 미국 기업 불공정 겨냥…트럼프 대통령, 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페이스북 등 자국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관세 보복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프랑스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하원에서 의결돼 상원에 넘어왔고, 상원은 이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대상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등 IT 대기업 30여 개 정도다. 특히 미국의 IT 공룡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주요 표적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이 같은 과세 방침을 두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규제의 영향을 조사하고 디지털세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판정이 나오게 되면 미국은 관세 부과를 포함한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안은 다국적 IT기업들이 프랑스 이용자들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한다. 이에 구글, 페이스북처럼 'IT 공룡'으로 불리는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돼왔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주 디지털세 법안을 가결했으며 상원에서는 11일 표결에 나선다. 앞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수익이 7억5000만 유로(약 9941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33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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