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파업은 지속된다" 車·조선업계, 7~8월 뜨거운 '하투' 예고


입력 2019.07.16 06:00 수정 2019.07.15 17:14        조인영 기자

현대차, 최저임금·임단협 대립에 노사 진통

현대중·대우조선, '매각 반대' 놓고 본격 파업 진행할 듯

현대차, 최저임금·임단협 대립에 노사 진통
현대중·대우조선, '매각 반대' 놓고 본격 파업 진행할 듯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자동차·조선업계가 2019년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어느 때 보다 뜨거운 하투(여름철 노동계 투쟁)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분할해 매달 50%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73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자 상여금 월할 지급으로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사측이 불법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 강행이나, 고용노동부에 제철된 불법취업규칙 변경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임단협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11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올해 단체교섭 3회독을 마쳤지만 예년처럼 이견차만 확인했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8%(12만3526원) 임금 인상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임금 동결, 성과급 0원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단협 갈등이 증폭되면서 8년 연속 파업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한국GM은 장소 문제로 올해 임단협에 두 달 가까이 난항을 겪다가 지난 9일 가까스로 1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경영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섭 과정에서 파업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계는 '대우조선 매각' 이슈를 두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모두 강력한 하투를 예고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 84.8%의 찬성률로 가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대우조선이 요구하는 '매각 철회'는 사측과의 교섭 안건이 될 수 없는 만큼 파업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현대중공업 역시 파업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5일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행정지도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조정 절차를 거쳤는 지가 관건"이라며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