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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제도 개편방안 추가 협의 필요”


입력 2019.07.17 16:34 수정 2019.07.17 16:37        김은경 기자

국내 첫 시도로 다양한 우려 나올 수 있어

“혁신·상생 아우르는 실행 의견 나눌 것”

카카오모빌리티 로고.ⓒ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로고.ⓒ카카오모빌리티

국내 첫 시도로 다양한 우려 나올 수 있어
“혁신·상생 아우르는 실행 의견 나눌 것”


카카오모빌리티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오늘을 시작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방향성이 정의됐으므로 이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해 국민들과 업계가 새로운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길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초기 시행착오를 감안해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달라는 요구도 내놓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이기에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업계 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혁신과 상생을 모두 아우르는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등 25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토부가 제도화하는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식 운송사업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이다.

최근 쟁점이 됐던 승차공유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허용된다. 다만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 줄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의 관리 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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