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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법' 대왕조개 논란 관계자 중징계


입력 2019.07.19 09:11 수정 2019.07.19 09:13        부수정 기자
SBS는 '정글의 법칙' 태국 촬영 중 배우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방송 캡처 SBS는 '정글의 법칙' 태국 촬영 중 배우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방송 캡처

SBS는 '정글의 법칙' 태국 촬영 중 배우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SBS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내렸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연출한 PD는 연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 보기를 중단하고, 오는 20일 방송에선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한 뒤 출연자들이 대왕조개를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 장면이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한화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SBS는 "향후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제작할 때는 유사한 사건 재발을 막고 법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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