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잔여지분 처리·IPO 남아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가 은행 업무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맞이하게 됐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10% 한도 제한) 규제 완화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대주주가 된 첫 사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한 뒤 카카오가 신청한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누락 위반 혐의에 따른 재판을 받았고,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대주주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사안의 경미성을 인정해 대주주 자격을 부여해줄지가 관건이 됐다.
이날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고 카카오의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로부터 지분 16%를 인수받은 뒤 34%까지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가 된다는 계획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전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며 한투를 대주주로 들였는데 당시 맺은 콜옵션 계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콜옵션 계약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사가 작성한 공동출자약정서에는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고 카카오의 대주주 길이 열리면 한투가 보유 주식을 이전하는 콜옵션이 기재돼 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앞서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주를 2080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카카오의 지분 취득에 따라 한투의 지분은 33.9%로 감소하게 되는데 남은 과제는 잔여 지분 처리 건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주식 58%를 보유한 한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이 지분에 대해 한투는 자신들의 계열사로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넘긴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어 고심 중인 상태다.
한투 관계자는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한투 쪽이)바로 받아들이는 형태라 최대주주의 변동에는 이의가 없다"이라며 "잔여지분 처리 건이 남아 있는 만큼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잔여 지분 처리가 모두 끝나면 카카오뱅크는 기업상장(IPO)을 통한 자본확충에 시동을 걸어 중·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혁신 은행으로 거듭나고자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IPO를 준비 중에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 심사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로 투자업계(IB)에서는 상장 이후 기업 가치를 약 6조원으로 평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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