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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159개 관리품목으로 지정


입력 2019.08.02 17:23 수정 2019.08.02 18:33        이종호 기자

총 159개 품목 영향 전망…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예산·세제·금융 등 지원

관광·식품·폐기물 안전조치 강화… 소재·부품·장비 추경 2700억원 협의

총 159개 품목 영향 전망…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예산·세제·금융 등 지원
관광·식품·폐기물 안전조치 강화… 소재·부품·장비 추경 2700억원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연합뉴스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부당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한·일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로 이 중 이미 민감 품목에 해당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 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과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는 등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즉각적인 애로 해소에 나선다.

지난 7월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 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159개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한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은 이번 국회 추경심의에서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지금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한다.

또한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관세 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며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은 상시 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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