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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안국약품’ 대표 구속에 임상중단 우려까지


입력 2019.09.10 06:00 수정 2019.09.09 17:47        이은정 기자

임직원 채혈, 혈압강하제·항혈전응고제 투약 등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

불법 리베이트 혐의도 발목 잡아

임직원 채혈, 혈압강하제·항혈전응고제 투약 등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
불법 리베이트 혐의도 발목 잡아


어진 안국약품 대표(부회장)가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주요경영 활동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국약품 어진 안국약품 대표(부회장)가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주요경영 활동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국약품

어진 안국약품 대표(부회장)가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주요 경영 활동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친인 어준선 회장이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82세의 고령인 데다 실질적인 경영은 어진 대표가 도맡아 왔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3일 약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 대표를 구속했다. 어 대표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대상자가 아닌 자사 임직원에게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가 특허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개량·복제하는 과정에서 자사 연구원들의 피를 임상시험에 이용하고,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약물의 독성 등을 시험하는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수사에선 어 대표가 해당 임상시험의 비용을 결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선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 대표는 환자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을 준 혐의로도 지난 7월 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 측이 의사 85명에게 약 9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차 공판이 열린다.

이와 관련해 안국약품 측은 “불법 임상시험 혐의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한 해당 약품 임상중단 가능성도

당장 신약개발부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항혈소판제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블록버스터 브릴린타의 제네릭(복제약)인데,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 획득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2021년 11월21일부터 2022년 8월20일까지 제네릭을 우선 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불법 채혈과 약물 투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상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서(IND)는 사전에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IND의 변경도 승인이 필요하다.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상을 중단할 수 있는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위법사유가 확정되면 우판권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견 제약사의 경우 오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 부회장의 공백이 회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또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제네릭의 임상중지 결정이 날 경우 개발비 손실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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