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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구매하고 10% 환급받으세요”


입력 2019.11.01 13:19 수정 2019.11.01 13:19        최승근 기자

으뜸효율가전 구매 시 금액의 10%를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롯데하이마트 대치점에서 고객들이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하고 있다.ⓒ롯데하이마트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롯데하이마트에서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7가지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개인별로 최대 20만원까지다. 롯데하이마트는 여기에 캐시백, 엘포인트(L.POINT) 등 추가 혜택을 마련했다.

11월 한 달간 전국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환급 대상 김치냉장고 중 특정 모델을 구매하면 최대 20만 엘포인트를 준다.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행사 신용카드로 환급 대상 김치냉장고 특정 모델을 구매하면 캐시백을 최대 10만원까지 추가로 준다. 환급 대상 김치냉장고 특정 모델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엘포인트를 최대 15만포인트까지 주며, 행사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여기에 15만포인트를 추가로 더 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확대하고자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냉온수기, 제습기 등 7가지 품목 가운데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급 적용 대상은 7가지 품목 중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1등급 제품이다. 에어컨만 예외적으로 1~3등급까지 적용된다. 환급은 재원이 소진되기 전까지 지원한다.

환급 신청은 오는 6일부터 가능하다. 1일부터 전국 460여개 롯데하이마트 매장과 롯데하이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 환급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해 오는 6일부터 온라인 환급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로는 구매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쓸 수 있다. 환급은 1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받게 된다.

하영수 롯데하이마트 마케팅부문장은 “김치냉장고 성수기를 맞아서 김치냉장고 구매에 보탬이 되는 혜택을 준비했다”며 “이번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추가 혜택을 마련한 만큼 김치냉장고 구매를 계획해온 소비자들에게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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