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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SK이노 증거인멸”


입력 2019.11.14 13:37 수정 2019.11.14 13:38        조재학 기자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모독 해당 행위 발각

“공정한 소송 진행 불가능 판단…강력 제재 필요”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모독 해당 행위 발각
“공정한 소송 진행 불가능 판단…강력 제재 필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요청서 첫 페이지.ⓒLG화학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요청서 첫 페이지.ⓒLG화학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지속했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다.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법정모독 등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요청서를 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며 이를 제재 요청의 근거로 들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과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가기 전에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지난 4월 8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12일에도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LG화학의 요청을 ITC가 수용해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LG화학 및 소송 관련 모든 정보를 복구하라고 SK이노베이션에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LG화학 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LG화학은 지적했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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