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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2~3배 종부세 폭탄에도…서울 집값 상승 계속


입력 2019.12.04 06:00 수정 2019.12.03 20:34        원나래 기자

올해 종부세 대상자 60만명·3조원 추정

“다주택자 매물 나오기보단, 공동명의 등 절세 늘어날 것”

올해 종부세 대상자 60만명·3조원 추정
“다주택자 매물 나오기보단, 공동명의 등 절세 늘어날 것”


올해 종부세 추정 대상자는 50~60만명으로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올해 종부세 추정 대상자는 50~60만명으로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가 본격화됐지만 세금 부담에 따른 매도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4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추정 대상자는 50~60만명으로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총 46만6000명에게 2조1148억원이 고지됐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종부세 해당자와 세액 모두 높은 증가세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일땐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이 넘으면 과세가 되며, 2주택 이상 소유하게 될 땐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담이 높아진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4% 가량 상승했으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지난해에 비해 51% 급증했다. 여기에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늘어났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올려 2022년엔 100%로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또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율, 세 부담 상한선 등이 한꺼번에 오른 것도 세금 부담이 급증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과세표준에 따른 최대세율은 2018년 2.0%에서 3.2%로 인상됐으며, 최저세율(0.5%)이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도 3~6억원 구간을 별도로 신설해 0.7~0.9%로 세율을 높였다. 150%였던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도 주택 소유 수에 따라 200~300%로 높아져 경우에 따라 보유세를 2~3배 더 내게 되는 대상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부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키워 매물이 나올 것이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아직까지 시장에는 일부 급매물만 거래될 뿐 매물 잠김 현상이 여전한 상황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연이은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라며 “특히 자사고 폐지, 정시확대 등의 영향으로 강남과 양천 등의 학군 인기 지역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수요가 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주택공급 감소 우려와 매물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면 서울 아파트시장의 불안한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서울 집값 상승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이 원인” 이라며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물을 내놓기 보단 오히려 공동명의, 지분증여 등을 활용해 절세를 하려는 주택소유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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