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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에프엔씨, '블리블리'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 무혐의 처분


입력 2019.12.11 09:33 수정 2019.12.11 09:34        이은정 기자
ⓒ부건에프엔씨 ⓒ부건에프엔씨

부건에프엔씨는 검찰로부터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 관련,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은 일부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의 코스메틱 제품인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를 구매한 후, 제품 제조일자가 구매일자보다 이후로 표시돼 있다고 민원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비롯해 임블리 및 블리블리 브랜드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또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 다수 유포돼 기업 입장에서 유무형의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결과를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건에프엔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결과 제품 적합 판정 ▲디자인 회사와의 분쟁 검찰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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