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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가정책이 신약개발 의욕 꺾어선 안돼


입력 2020.01.09 07:00 수정 2020.01.08 21:10        이은정 기자

신약개발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우대 제도 유지해야

제약업계, 개량신약 가산제도 존치 사활

신약개발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우대 제도 유지해야
제약업계, 개량신약 가산제도 존치 사활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제네릭(복제약)의 약가제도가 개편돼 매출과 수익 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자료사진) ⓒ한미약품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제네릭(복제약)의 약가제도가 개편돼 매출과 수익 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자료사진) ⓒ한미약품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이 밝지 만은 않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제네릭(복제약)의 약가제도가 개편돼 매출과 수익 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개량신약 약가 우대마저 사라질 위기다.

개량신약이란 이미 있는 신약을 구조와 제형을 변경하거나 복합제로 바꾸는 등 효능과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신약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혁신신약은 아니지만 제네릭과는 분명히 다른 혁신신약과 제네릭의 중간 단계의 약이라고 보면 된다.
ⓒ데일리안 ⓒ데일리안


정부 개편안이 적용되면 약가를 우대하는 가산 제도가 정비되면서 개량신약의 가격 우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첫 개량신약이 출시되면 최초 1년간 해당 개량신약에 대해 우대 제도가 없을 때보다 11%의 가격을 더 높여줬다. 가격 우대는 해당 성분의 개량신약을 생산하는 회사가 2곳까지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한정 유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개량신약 생산 회사 수와 상관없이 개량신약 출시 이후 최대 5년이 지나면 가격 우대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개량신약 생산 회사가 2곳 이하면 제한이 없었던 약가 우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개량신약 우대 정책을 없애 국산신약 개발 열기를 꺾는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제약계가 복지부에 최종 의견을 전달하면서 개량신약 가산제도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다.

제약업계의 우려와 문제제기로 당초 작년 12월로 예정됐던 확정 고시는 이달로 미뤄진 상태다. 복지부는 제약계 의견 등을 검토해 다음주 중엔 고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혁신신약도 어차피 제네릭이나 마찬가지인데 무한정 약가 우대를 해줘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개량신약은 혁신신약보다 성공 확률은 높고 개발비용과 기간은 짧아 국내 제약사들에겐 신약개발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아직까지 제약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에선 혁신신약이 할 역할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유럽 등 제약 선진국들은 자국의 제약산업을 키우기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있던 제도마저 없애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될 것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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