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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 협의체' 동참키로


입력 2020.01.08 18:34 수정 2020.01.08 18:34        박유진 기자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를 통해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이 중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총 147곳이며 이들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6곳은 분쟁조정 여부를 확정 짓지 않았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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