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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저축은행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20일 소요?…앞으로 달라진다


입력 2020.01.12 12:00 수정 2020.01.12 11:3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 신설…금리인하·서류 제출 ‘모바일’ OK 

송금시 이체기관명 ‘저축은행’ 일원화…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조치 마련키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보통예금계좌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포통장 등의 우려로 저축은행에서 2개 이상의 비대면 정기예금상품에 가입하는 데에만 20일 이상 소요됐던 고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안은 최근 금융권 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관련 서비스 개선과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으로 저축은행 영업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업권에 대해서도 관행 개선을 통해 거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 신설…금리인하·서류 제출 ‘모바일’로 OK


우선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가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필수지만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2개 이상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해당 기간 동안 여러 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 가입은 막혀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비대면 정기예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계좌’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 계좌를 통해서는 수시입출금과 같은 직접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입금 기능의 경우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본인 명의의 기존 타행계좌에서 송금한 입금거래만 허용되고, 출금 역시 정기예금 만기나 중도해지 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출금할 수 있다. 만약 만기나 중도해지 이유로 정기예금 거래가 종료될 경우 해당 계좌 역시 고객 통보 후 자동해지된다.


현재 일부 은행이 운영하지 않고 있던 휴일 대출상환제도도 전면 확대된다. 앞으로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는 여신고객들의 비용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또한 휴일상환 절차 등을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안내해 고객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기로 했다.


또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철회 신청도 한결 편리해진다. 금융당국은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와 같은 고객들의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하고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 방법으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업무절차도 개선된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상품을 운영하면서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증빙서류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서류를 앱 업로드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 업권에도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적극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도입해 수수료나 이체한도, 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비대면 송금시 이체기관명 ‘저축은행’ 일원화…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 조치도


비대면을 통한 저축은행 고객 편의성 확대 뿐 아니라 거래 안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을 통해 저축은행 송금 시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저축은행’ 외에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다양하게 표시돼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저축은행들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연결계좌로 활용되면서 부정출금과 같은 금융사고 노출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간편결제사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 활용계좌에 대해서는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일부 저축은행 이체한도가 하루 300만원으로 은행권(1일 한도 100~130만원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및 이체한도 축소 등을 담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예금금리를 가입경로에 따라 비교공시하고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서도 자체심의가 아닌 중앙회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온라인 광고규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별도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따른 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례협의체’를 금융당국과 업권 주축으로 분기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사고 가능성이 감소하고 예금상품 가입 편의성과 이자 부담 경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또한 운영시스템 선진화를 기반으로 영업비용 절감은 물론 소비자 신뢰 강화에 따른 건전한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들은 올 상반기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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