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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카지노-가상화폐거래소 살펴라”…’카드사 내부통제’ 화두로


입력 2020.01.14 06:00 수정 2020.01.14 07:1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우리카드, 의심스러운 거래(STR) 경보 미작동…고객확인 업무도 부실” 경영유의

금감원, 신한카드 종합검사 결과도 연내 발표...카드사 내부통제 중요성 강조 예고


우리카드의 국내외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들에 대한 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한카드에 대한 감독당국 종합검사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의 내부통제 이슈가 새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우리카드의 국내외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들에 대한 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한카드에 대한 감독당국 종합검사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의 내부통제 이슈가 새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우리카드의 국내외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들에 대한 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한카드에 대한 감독당국 종합검사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의 내부통제 이슈가 새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우리카드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및 고객확인 업무 불합리, 자금세탁 내부통제 미비 등 총 3건에 대한 경영유의사항을 통지하고 그에 따른 개선 조치 요구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해외 카지노 업종에서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관련 업종에서 1000만원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를 추출기준으로 운영해 의심스러운 거래(STR) 경보가가 제대로 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STR 보고 전적이 있는 고객의 1주일 간 선결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련 경보가 작동해야 하나 회사 차원의 ‘임의보고’ 고객에 대해서는 이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의 카드 거래 모니터링 역시 미비했다. 감독당국은 우리카드가 해외 가상화폐(가상통화)거래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검토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타 금융사와의 정보공유 역시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금융당국 가이드라인(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목록을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고객확인에 대한 업무 운영 또한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카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할부 및 리스거래를 주주명부를 통해 실소유자를 확인하고도 전산시스템 상에 실소유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우리카드와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 간 고객확인 관련 업무 위수탁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에 명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고객확인 업무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우리카드 해외영업점 관련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규정 미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카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미얀마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18년 9월까지 미얀마 내 총 11개 지점을 설치 운영 중인데 내규 상 준법지원부가 해외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관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은행 영업점이나 카드 지점 등 각 모집채널 별 고객확인 이행여부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집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여 건의 고객확인 대상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아 우리카드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카드업계 최초로 업계 1위 신한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국은 카드업권 내 종합검사 평가지표를 금융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거론한 바 있어 향후 결과를 통해서도 내부통제 관리부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와 관리가 필수”라며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거래 전반의 시스템 모니터링 의무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내부 리스크를 적시에 관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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