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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겠다"…연일 총선 공약 드라이브


입력 2020.01.20 20:45 수정 2020.01.20 20:46        정도원 기자

김재원 희망공약총괄단장, 소상공인 공약 발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도 약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위한 공약을 연일 발표하며 정책선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7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의장은 "문재인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위축까지 덮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고, 2018년 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이번 총선 공약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현실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 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라서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크다"며 "자유한국당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권 들어 3년간 거듭 대폭 인상되며 소상공인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최저임금제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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