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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축구공·농구공 국가통합인증마크 제품만 공급


입력 2020.02.17 11:00 수정 2020.02.17 10:19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국표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초등학교 안전기준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초등학교에 사용되는 스포츠용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앞으로 초등학교에 사용되는 스포츠용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농구공 등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이 아니어서 유해물질 검출 우려 등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표원은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체육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사례 발생 사례에 대응해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지난해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다.


그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지난달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는 전국 약 6000곳, 학생수는 약 275만명이다.


국표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해 아직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일반용도 제품 구매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자발적인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사례는 국표원, 전국 교육청,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간에 협업체계 성공사례”라며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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