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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게임법 개정, 중장기 계획 수립이 먼저”


입력 2020.02.18 12:06 수정 2020.02.18 15:2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게임산업, 진흥 아닌 규제·관리 대상으로 삼아”

‘만 19세’ 영화·비디오 산업과 ‘역차별’ 지적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8일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예고됐다. 전부개정안 초안 64조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는 게임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과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협회는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미다.


대다수 조항이 대통령령 위임으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청소년 나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해 만 18세 미만인 영화·비디오 등 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협회는 꼬집었다.


협회는 “게임 관련 전문가 등이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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