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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특혜·사무장병원 등 탈세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입력 2020.02.18 13:40 수정 2020.02.18 13:3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반칙·특권 중점 검증…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도 대상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 부당수령한 사례 ⓒ국세청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 부당수령한 사례 ⓒ국세청

국세청이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한다면서 전관 특혜와 고액 입시, 민생침해, 사무장 병원 등의 유형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관 특혜의 경우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 28명이 대상이며, 고액 입시는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 조사를 받는다.


또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과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과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이다.


사례로 보면, 전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수십명을 지속 영입해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와 결탁해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하고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고액과외를 실시하고 수강료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마스크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로 전량 판매해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의사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했을 때는 세금으로 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을,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돼, 폭리의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되게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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