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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협-해수부, 파나마운하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 요청


입력 2020.02.19 14:43 수정 2020.02.19 14:4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할증료 도입시 추가 부담 커져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주한 파나마 대사관을 방문해 파나마운하 수위확보 할증료 부과 관련 나따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사를 면담하고,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시기를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파나마운하청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인 해운불황에 이은 저유황유 규제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각종 해운지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6개월 유예를 요청했다.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없이 지난 1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하 수위 할증료 부과 방안을 공개하고 2월 15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파나마 운하청는 파나마지역 연평균 강수량은 2600mm였으나 지구 온난화로 지난해 강수량이 2100mm에 그치면서 추가 댐 건설에 따른 할증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요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항료는 연간 약 1억5000만달러로 할증료 도입 시 연간 약 1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협회와 해수부는 파나마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 통보 후 불과 한 달 뒤에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국제 해운단체인 ICS, ECSA, ASA 등은 공동으로 파나마운하청에 할증료 도입을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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