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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조정지역 주담대 규제 강화된다…9억 초과분 LTV '30%'


입력 2020.02.28 12:29 수정 2020.02.28 12:4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 '60%'서 주택가격 따라 '30~50%' 차등화

조정지역 1주택자, 주담대 받으려면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전입 의무화


다음 달 2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다음 달 2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다음 달 2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 주담대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조정지역에서 주택가격 구간과 관계없이 60%가 적용되는 LTV규제의 경우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의 경우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 주담대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LTV(+10%p)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되는데,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조정지역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처럼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여전히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지도 하루 전인 내달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대로 LTV 6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집단대출 역시 1일까지 사업자 공고가 났다면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일 발표한 범부처 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이번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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