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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검정제 추진…공공비축용 파종 전 시·군·구별 매입 품종 확인 필요


입력 2020.03.18 11:05 수정 2020.03.18 11: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매입 품종과 다른 경우 향후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적정생산 유도, 정부양곡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시·군·구별로 매입 품종인 벼가 수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종검정제를 추진한다.


그간 2018년산 품종검정 결과 1275건(검사의 15.0%)이 불일치로 나타났고 2019년산은 검정대상 7680건 중 3410건을 분석한 결과 315건이 불일치(9.2%)로 나타났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자체 선정한 품종이다.


정부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는 이번에 확정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약 5%)하고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실시해 매입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단 파종과 수확 등 생산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 이하 혼입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결과 ⓒ농식품부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결과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해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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