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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감원 "'국가 부담' 검사비, 고객 부담 없다면 실손보상 안돼"


입력 2020.03.27 11:46 수정 2020.03.27 11:4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7일 해명자료 내고 '코로나19' 검사비 실손보험금 지급 권고 주장 반박

금융감독원은 27일 국가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반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7일 국가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반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7일 국가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반박했다.


금감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실손의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회사 등에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라며 "코로나19 검사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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