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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두 번째 소환 조사…“묵비권 행사 없이 신문 응해”


입력 2020.03.27 19:10 수정 2020.03.27 19:1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12개 혐의 사실 집중 규명

수사기록 별책 포함 38권 달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방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방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조주빈(24)을 두 번째로 소환해 12개에 이르는 혐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았다. 이날 조사에 앞서 가족과 유선으로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했으나 아직 변호인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대화방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 혐의를 물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25일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상당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20일인 구속기간을 감안해 기소 전까지 피의자 신문 횟수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조씨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치된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과 별개로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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