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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與후보 지원유세 나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경호'


입력 2020.04.07 03:00 수정 2020.05.20 09:20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현장에 사복 차림 경찰 배치…사실상 '사설 경호원' 노릇

요청도 없는데 '임종석' 특정해 '신변보호 계획' 세워

"벚꽃 많이 펴 주말에 사람 많다…우발 대비 차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용인시정'에 출마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를 찾았다. (자료사진) ⓒ이탄희 캠프 제공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용인시정'에 출마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를 찾았다. (자료사진) ⓒ이탄희 캠프 제공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지원유세에 나설 당시 경찰이 임 전 실장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데일리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는 임 전 실장 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 계획'을 짜고 유세 현장에 출동해 선거 경비 안전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원 유세 장소가) 관내 보정동 카페골목인데, 벚꽃이 많이 펴서 주말에 항상 사람이 많다"며 "우발 대비 차원에서 사복 근무자를 배치해 원거리에서 지켜만 봤다"고 말했다.


'우발 대비 차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인물을 특정해 신변 보호를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현재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 중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인물은 북한에서 탈북해 실질적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태영호(태구민) 후보자와 미래한국당의 지성호 후보자 둘 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차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찰력이 동원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실세였던 임 전 실장을 위해 경찰이 경호원을 자처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남양주병' 주광덕 통합당 후보자는 선거 유세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벽돌 테러'까지 당했지만, 이후 경찰의 별다른 신변보호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 후보 캠프 측에서도 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지원 유세하러 온 사람을 신변보호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어느 당의 당 대표나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더라도, 요청이 없어도 우리는 다 나간다"며 "지근거리에서 하는 신변보호 운영은 하지 않고 신속대응팀만 원거리에서 상황을 지켜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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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단독] 경찰, 與후보 지원유세 나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경호'" 관련


그러나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래와 같이 밝혀왔습니다.


"선거 기간 유세현장 후보자나 지원 유세에 나선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는 당사자의 요청 유무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물을 특정해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해 4월2일부터 6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총 38회의 선거 경비 안전 활동이 있었다.


한편 태영호 후보와 지성호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근거해서 신변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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