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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 90개 회원사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서 제출


입력 2020.04.14 15:26 수정 2020.04.14 15:2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왼쪽부터) 지난 1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흥 비즈통상 대표와 정은수 이화수 대표가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했다.ⓒ공정거래조정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맹점 상생 지원을 실천하는 회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90개 회원사의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 서류를 취합해 지난주 공정거래조정원 접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은 ▲로열티 면제·인하 ▲필수물품 공급가격 인하 ▲재난지역·확진자 피해 가맹점 매출감소 보전 ▲광고·판촉비 가맹점 분담률 감소 ▲현금·임대료 지원 등 ‘코로나 19’ 발병 이후 가맹점 지원에 나선 가맹본부들에게 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특히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이용시 0.2~0.6%의 추가 금리·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가맹본부들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협회는 코로나 19 위기의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이 확인증을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 과정을 안내 및 지도하고 신청 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난 6일 접수를 개시한 공정거래조정원에 90개 회원사(10일 기준 총 114개사 접수)의 서류를 제출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조정위원장 현장점검에 유흥 비즈통상 대표(아뜰리에뷰티아카데미), 정은수 이화수 대표(이화수전통육개장)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현식 협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해 공정위·조정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확인증 신청 관련 상담 업무는 꾸준히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 문의는 접수·상담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상담 기관인 협회 대외협력실로 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정현식 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및 분과위원회들의 뜻을 모아 대구 지역에 772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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