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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시 과태료 부과한다…최대 2000만원


입력 2020.05.03 14:42 수정 2020.05.03 14:4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총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해당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과 맞물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온라인깡 등 부정유통 사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되팔면 ‘상품권 유통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개인이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건네거나, 물품 판매 대가로 상품권을 받아야 할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 50만원 어치를 받고 현금 40만원을 건네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가맹점의 상품권만을 현금으로 바꿔줘야 할 환전대행가맹점이 개인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범주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가 포함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환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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